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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정비 부담이 큰 요즘,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해 현금처럼 바로 사용 가능한 25만 원 바우처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. 이번 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지체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1. 신청 일정 및 방법
- 📍 신청 사이트: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.kr
- 📍 신청 방법: 온라인 본인인증 및 정보 동의 (서류 불필요)
- 📍 준비물: 사장님 본인 명의의 카드 (KB국민, 농협, 롯데, BC, 삼성, 신한, 우리, 하나, 현대 등 총 9개사)
- ※ 9개 카드사 카드가 하나도 없다면 선불카드를 따로 신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.

2. 신청조건 :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- 매출 기준: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~ 1억 400만 원 미만
- 영업 상태: 신청일 기준 '영업 중' (휴·폐업 불가)
- 개업일: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자
- 중복 신청 불가: 1인당 1곳의 사업체만 신청 가능
※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매출 기준에 맞는 가장 적절한 가게를 골라 신청

3. 2025년 신규 개업자 매출액 '연 환산' 계산법
2025년에 개업했다면 '월평균 매출 × 12'로 계산합니다. 단 하루만 영업했어도 한 달로 인정해 주어 유리합니다!
💡 계산 예시 (10월 20일 개업, 총매출 2,500만 원)
- 개월수: 10, 11, 12월 = 총 3개월
- 월평균: 2,500만 원 ÷ 3개월 = 약 833만 원
- 연 환산: 833만 원 × 12개월 = 9,996만 원 (대상 포함!)
4. 바우처 사용처 및 사용법
바우처는 평소 지출되는 고정비 결제에 자동 차감 방식으로 사용됩니다.
✅ 사용 가능 항목
- 전기·가스·수도 요금
- 4대 보험료 (본인 부담금 포함)
- 차량 연료비 (전기차 포함)
- 전통시장 화재공제료
💡 똑똑한 활용법
- 자동납부: 카드 자동납부 설정 시 알아서 차감
- 유효기간: 2026. 12. 31.까지 (이후 소멸)
- 주의: 한 번 등록한 카드는 변경 불가
※ 신청하실 때 '전통시장 화재공제' 가입을 선택하시면, 보험료만큼 먼저 떼고(차감하고) 남은 금액을 바우처로 넣어드립니다.

5. 면세사업자 및 제외 업종 체크
국세청에서 매출 확인이 어려운 면세사업자는 직접 매출 증빙 서류를 올려주셔야 합니다.
5-1. 면세사업자 제출 서류
: 홈택스에서 아래 자료를 캡처하거나 PDF파일로 준비
1) 전자세금계산서 목록
2) 현금영수증 매출 누계
3) 신용카드 매출내역
4) 주업종코드
5-2. 제외 업종
: 사행성 업종, 전문직, 금융업, 병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1) 사행성 및 불건전 업종: 도박기계 제조업, 사행성 게임 S/W 개발, 성인용품점, 성인오락실, 전화방, 휴게텔
2) 유통 및 중개업: 담배 중개업/도매업,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(코인 거래소 등)
3) 전문직 및 금융업: 은행, 보험, 증권사, 법무 회계 세무 서비스, 수의업, 감정평가업 등
4) 보건 및 기타: 병원, 한의원(보건업), 점술 및 유사 서비스(점집, 무당),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
⚠️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업종
부동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,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
- 공유오피스·공유주방 운영자
- 부동산 관리 및 중개: 부동산 관리업(6821), 중개 및 대리업(68221), 분양 대행업(68224)
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운영 시
- 시각장애인이 운영하고 정식 개설 신고 증명서가 있는 안마원
- 유사의료업(86902)
- 관련 법률에 따라 정식 등록하여 영업하는 다단계 판매
6.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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